1.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7. (21일 간)
다. 공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