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덕포1동-4277 (2024.04.1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4.04.25.~2024.05.10.
나. 공고 대상: 여*혜(1세대 1명)
다. 공고 내용: 직권조치 사항(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