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7.(12일간) ▷ 초일미산입
2. 공고사유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 황** 등 1세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