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및「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기 간 : 2024년 4월 22일 ~ 2024년 5월 3일 (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담당직원 : 서보희)
3. 자격요건
? 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각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 또는 추천서(추천자) ▷ 이력서 첨부
5.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시간을 자치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051-309-620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