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24. 04. 25.
나. 직권조치대상자: 총 2세대 2명
다. 공고기간: 2024. 04. 25. ~ 2024. 05. 13. (18일간)
라. 공고방법: 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우편송부(24. 04. 25.)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