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334(2010.10.21.)호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되고, 2003.06.26. 조합설립 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1-185(2011.09.23.)호로 사업시행인가 된 평택시 독곡동 359-5번지 일대 송원?현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및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고시 제2019-433(2019.1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463(2019.12.20.)호로 기 고시된 내용 중 오기사항 정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