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낭비 사례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시민 여러분이 감시하고 신고해 주세요.
예산낭비신고센터 바로가기
①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 신고대상 :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제안, 수입증대방안
○ 신고사례 : 공사 완료 후 잉여자재 방치, 도로 보수 공사 중복 시행, 개인 펜션 수영장에 경로당 물 사용, 미활용 자전거 거치대, 야외운동기구 관리 부실 등
○ 신고방법 : 인터넷(세종시 예산낭비신고센터/국민신문고), 방문․접수 등
○ 인센티브 : 재정절약, 수입증대 내용을 심사해 예산성과금 또는 사례금 지급
○ 문 의 처 : 세종시청 예산담당관 참여예산팀(044-300-2343)
②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교부, 횡령, 목적외 사용, 임의처분 등
○ 신고방법 : 전화, 팩스, 우편, 시청 예산담당관실 방문 신청
○ 신고포상 : 교부결정 취소금액의 30%(예산범위 내)
○ 문 의 처 : 세종시청 예산담당관 재정관리팀(044-30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