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1년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 점유자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8. (14일간)
3. 공고방법: 구보 및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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