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폐업처리 되어있으므로,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를 위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영업자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통보하오니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권말소 예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