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신축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어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위치: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913
※ 상가 및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50m 이내에 위치한 주변상가
2. 공고 및 신청 기간:2024. 4. 25.(목) ~ 2024. 5. 2.(목)
3. 신청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청 지역경제과(041-746-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