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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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등의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2024.04.25. ~ 05.10.(15일간)
3. 공고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5로, 김*비(041214) 외 2명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