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3조 4항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 체납에 따른 소유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2024.4.25.~2024.5.9.
3. 공고대상: **김씨**공파종회, 구*석, 안*준, 변*철, 최*승, 윤*남, 오*숙, **테크 주식회사, *안 주식회사, 주식회사***하이드로텍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