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제3항 및 같은법 제48조(과태료)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세부내역 (2024년 3월분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xls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