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다 음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4. 25.(목) ~ 5. 7.(화) (13일간)
나. 접 수 처 : 설치예정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사 업 비 : 193,833천원 (국 30% 군 30% 자부담 40%)
라. 지원시설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경음기 등)
마.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포함)이내 예산범위에서 설치비용의
60%지원(반드시 자부담 40%이상)
바. 기타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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