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24-686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등을 대상으로 ‘23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선정 기준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②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
수출
중소기업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
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ㅇ 연장기간 : 3개월
ㅇ연장된 납부기한 : 2024. 7. 31.(수)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대문구청 세무2과 (02) 330-1170, 1352
2024. 4. 25.
서 대 문 구 청 장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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