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청길 11번길 노상주차장 설치를 시행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할 내용 : 춘천시 시청길 11번길 노상주차장 설치(유료)
2. 행정예고 목적 : 시민들의 주차편의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3. 예고대상 : 유료 노상주차장 설치(춘천시 옥천동 111-1 일원, 주차면수 32)
4. 주차장 설치시기 : 2024. 5. ~ 6.
※ 시행 시기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6.(20일간)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춘천시 교통과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5월 16일(목) 까지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춘천시청 교통과(교통시설팀)
- 전 화 : ☎ 033-250-3316
- 팩 스 : ☎ 033-250-342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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