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신고지에서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
2.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10.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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