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5. ~ 5. 3.(7일 이상)
나.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대 상 자: 고*준
라. 기타사항: 최고 공고자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같은 법 제 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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