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4. 25. ~ 5. 9.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4년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
나. 교육대상 : 초산동 소속 지역민방위대 1~2년차 이상 대원
다. 교육기간
- 본 교육 : 2024. 4. 16.(화) ~ 4. 25.(목)
- 보충1차 : 2024. 8. 1.(목) ~ 8. 3.(일)
- 보충2차 : 2024. 10. 10.(목) ~ 10. 12.(일)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마. 문 의 처 : 초산동 민방위업무 담당자(☎ 063-539-7783)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