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전동-4552(2024.04.18.)호와 관련입니다.
2.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로 통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04.25.(목) ~ 2024.05.02.(목)
나. 공고 대상: 정*영 (1세대 1명)
다. 공고 내용: 직권조치 사항(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 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사상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2024 20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