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모라2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및 측량·조사 등 책임수행기관 업무 위탁 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10. (15일간)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통지내용
가. 모라2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2024.3.27.)
나. 책임수행기관 업무 위탁(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다. 위탁업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