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금3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관련근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2. 공고내용: 개금3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3.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24.
4. 공고방법: 개금3동 게시판 및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5. 공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1.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주민자치위원 추천(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