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18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영업정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20.(26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참고
5. 공시송달내용: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4길 14소재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