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부의안건(11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6.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
7.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8.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9.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10. 2030 대구광역시 도심,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 임 : 부의안 공고안(제3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