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공유 광적-5호(2024.4.23)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대륜○○○○
- 주 소: 의정부시 민락로 ○○○○
○ 점용지역의 위치 및 점용면적
- 위 치: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805-3
- 면 적: 9.6m2
○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관로매설
○ 점용기간: 2024. 4.24. ~ 2028.5.31.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