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유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9.(15일간)
3. 공고장소: 울진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서(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서(최OO)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