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게이트볼장의 관리 및 방범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건 명: 연천게이트볼장 CCTV설치 행정예고
2. 공고방법: 연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eoncheon.go.kr)
3. 예고기간: 2024. 4. 25. ~ 2024. 5. 14.(20일간)
4. 설치장소: 연천읍 옥산리 320
5. 의견제출: 연천군청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031-839-2146)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