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와부읍 도곡리 781-1번지 일원에 생태하천과에서 추진중인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궁촌천)」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하천6)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작성 신청된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관련도서 비치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생태하천과
- 평일(AM 9:00 ˜ PM 6:00)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8321), 생태하천과(031-590-2485)
-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2222)
◉ 공람 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초일불산입)
◉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