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시 2024 - 104호]
양평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변경) 공람 공고
양평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함에 있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 제출하고자 하실 경우 2024년 5월 8일(수)까지 양평군청 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4. 25.(목) ~ 2024. 5. 8.(수) / 14일간
○ 공고내용 :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내역 등(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