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미용업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2.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3. 대상업소 및 직권말소 예정사항 : 붙임 참고
4. 예고기간 : 2024. 4. 25. (목). ~ 2024. 5. 9. (목). (14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4. 5. 9. (목)
6. 문의처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8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