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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CCTV를 설치하기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이상동기 범죄예방 공원 내 다목적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가. 설치규모: 다목적 CCTV 설치 21개소
나. 설치목적: 방범, 쓰레기무단 투기단속, 시설물관리 및 화재예방, 재난관리 등 다목적
다.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
라.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02-2286-5653)
※ CCTV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정보통신과(☎ 02-2286-5878)
마. 행정예고기간: 2024. 4. 25.(목) ~ 5. 14.(화)(20일간)
바. 공고방법: 성동구 홈페이지 게재(https://www.sd.go.kr)
사. CCTV 설치(예정)장소: 붙임참고
붙임 공고문_이상동기 범죄예방 공원 내 다목적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