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964-43번지 일원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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