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 - 548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재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부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 자진처리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후 직권말소 할 계획임을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25.
종 로 구 청 장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15.(20일간)
3. 강제처리(폐차) 일자: 공고기간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소: ㈜신흥에이알(동대문구 장안벚꽃로 9), ☎02-2212-8484
5.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경기85구1591
6.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가.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나.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금 150만원 이하)되며,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공고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