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4. 25.
상 주 시 장
1. 공 고 명: 2024년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상주시 가장동 산30번지 외 50필지
3. 공고기간: 2024. 04. 25. ~ 05. 25.
4.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5.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붙임1 참고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2 참고
7. 이의신청: 공고기간 내
가. 접 수 처: 상주시 산림녹지과(☎054-537-6311, FAX 054-537-6319)
나. 신청양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 신청서 서식(붙임3 참고)
8. 지정 예정지 도면: 도면 게재 생략(상주시 산림녹지과 방문 열람 가능)
9. 경과조치: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054-537-6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hwp,
2024년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첨부).xls,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hwp,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