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4. 25. ~ 2024. 05. 08.
2. 대 상 자 : 김해시 번화1로123번길 심OO 외 1명
3.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조치일자 : 2024. 04. 25.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심OO 외 1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