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해시 율하5로 48,103동 1404호 김*한
김해시 율하5로 14, 302동 1511호, 오*식
김해시 덕정로204번길 40-12,302호, 정*호
2. 기 간 : 2024.04.25. ~ 2024.05.07.
3. 방 법 :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새올고시공고 결재문 1부.
2. 제34호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