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종합)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정기(종합) 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10. (15일간)
3. 공고대상: 0*머7143 등 13건(붙임 참고)
4. 고지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하오니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목적을 위한 임시 운행 외에는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을 임의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의정부시청 자동차관리과(☎031-828-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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