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6호 및 5항에 의거하여 직권말소등록 알림공문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함송부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4.25. ~ 2024.5.10. (15일)
나.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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