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4. 19.~ 5. 3.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내역(240403 위반)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