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제81조에 의거 노량진3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공공용지 무단 점용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2024.4.15.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4.25. ~ 2024.5.9.(14일간)
2. 내 용 : 공공용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대 상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