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26조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2.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산144번지 일원에서 실시한‘무주 적상산성(서문지 및 체성부) 시·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출토유물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자는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청구가 없을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물 명 : 철정 등 29건 29점(1박스)
나. 발굴지역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산144 (무주 적상산성)
다. 허가번호 : 제2023-0946호
라. 조사기간 : 2023. 10. 18. ~ 2023. 11. 22.(현장조사 35일)
마. 조사기관 및 유물보관처 :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바. 공고기간 : 2024. 4. 25. ∼ 2023. 5. 9. (14일간)
사. 소유권제출기간 : 2024. 4. 25. ∼ 2024. 7. 22. (90일간)
아. 문 의 처 : 무주군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63-320-2538)
자. 출토유물현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