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평3동-4550(2024.4.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신고한 주민등록 주소지를 조사한 결과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주소를 실제 사실과 일치하도록 신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기에 같은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8.
나. 대 상 자: 박*군
다. 공고방법: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사실 통보 및 기한 내 사실과 일치 시킬 것 고지
- 불이행시 직권조치 및 과태료 부과(최고 10만원) 사실 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