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 도로 및 주택가 공한지, 폐차장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6종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직권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2024.4.25.~ 2024.5.24.(30일간)
나. 강제처리(폐차)일시: 2024.5.24. 이후
다. 권리행사 기한: 공고기간 내
라. 강제처리(폐차)장소: 포천시 관내 폐차장
마. 강제처리(폐차)대상: 02보1664 등 13대(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