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명령」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04.26.~ 2024.05.10.(15일간)
3. 공고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