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실시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사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