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55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ㆍ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제2021-231호(2021.5.2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24. 4. 24. ~ 2024. 5. 24.(31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2)
3) 관계서류 : 붙임참조(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