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성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시행계획 변경 승인 내용
- H/W사업 부분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간 사업비 변경 사용
2. 승인고시 내용
가. 고 시 명 : 성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과 같음
다. 고시방법 : 군 공보개재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고시문[성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끝.
첨부 파일
고시문[성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hwp [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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