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영귀미면 좌운리 예의촌1교(영귀미207호선) 개축공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4.04.2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