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 2024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증권 미갱신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4호
다.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30.(35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등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업장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