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9.
2.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3. 공고내용: 의왕산업진흥원 설립계획 설립협의 결과공개
붙임 1. 의왕산업진흥원 설립협의 결과공개 1부.
2. 의왕산업진흥원 설립계획서(경기도 설립협의 결과공개) 1부.
[붙임1] 의왕산업진흥원 설립계획 설립협의 결과공개.hwp
[붙임2] 의왕산업진흥원 설립계획서(경기도 설립협의 결과 공개).pdf